관련 제정안 4건 정무위 소위로…김현정안, 직접 조사ㆍ금융자료 요구권 담아
여러 기관 흩어진 감독기능 총괄ㆍ조정…권한 범위ㆍ통제장치가 심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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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향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ㆍ투기 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제정안 4건이 지난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민주당도 감독원 설치법을 정기국회 주요 부동산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김현정ㆍ진성준ㆍ황운하ㆍ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제정안 4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친 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10일 대표발의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ㆍ제재 업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관계기관에서 불법행위 혐의를 통보받거나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등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출석ㆍ진술ㆍ보고와 서류ㆍ물건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조사 및 서류영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접근 권한도 부여한다. 감독원이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비롯해 금융ㆍ과세ㆍ행정자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중복을 막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의 감독원 설치법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법안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 의원안 이후 황운하 의원이 2월12일, 진성준 의원이 3월19일, 윤종오 의원이 5월7일 각각 관련 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적인 조직 형태와 권한에는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방향은 같다.
복수의 법안이 같은 상임위에 계류된 만큼 향후 법안소위에서는 각 제정안을 함께 놓고 조직 형태와 업무 범위, 관계기관과의 권한 배분 등을 비교ㆍ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일안을 중심으로 심사할지, 여러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할지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재개발ㆍ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등과 함께 준비 중인 주요 부동산 입법으로 제시했다.
관련 법안들이 모두 법안소위로 넘어가면서 정기국회 심사에서는 4개 제정안의 조정과 함께 감독원의 직접 조사 범위, 금융ㆍ과세자료 등 정보 접근 권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조정 방식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안은 비밀누설 금지와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감독 권한과 이에 대한 통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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