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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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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0 05:00:19   폰트크기 변경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따라

1.2만가구로 제한… 역차별 주장

유연한 관리체계 전환 방안 요구


지난 2024년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성남시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의 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지 보름가량이 지났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차 선도지구(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앞두고 ‘내정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성남시가 공식 진화에 나섰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를 담은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핵심은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다. 올해 분당의 정비예정물량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2025년 6월)’에 따라 1만2000가구로 묶여 있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공모 등에서 기준 물량의 6∼7배가 넘는 신청이 몰릴 만큼 정비사업 열의가 높은데도 물량을 동결한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 대해 기본계획에 반영된 물량보다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됐지만, 성남만 기존 기본계획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방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국토부와 매달 한 차례씩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량 제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맞춰 인위적인 물량 제한을 없애고, 정비구역 지정 초기 단계가 아닌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고, 이주 수요 분석 범위를 ‘광역 생활권 단위’로 넓혀 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매년 제한된 정비예정물량을 놓고 경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부담과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선도지구 선정을 둘러싸고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말 공식 발표를 앞두고 특정 구역이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성남시는 지난 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를 정면 반박했다. 시는 신상진 시장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2차 선정은 성남시가 지난 7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 기준과 배점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2차 선도지구 선정 결과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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