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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임시주총 ‘감사위원’ 표 대결 승리…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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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9 15:19:18   폰트크기 변경      

고려아연 임시주총…최윤범 측 이사회 과반 유지
집중투표 이사 4명 선임에선 2대 2 나뉘었지만
‘3%룰’ 첫 적용된 감사위원 선임서 방어 성공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사진: 고려아연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ㆍMBK파트너스의 표 대결에서 최 회장 측이 다시 한 번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최대 승부처였던 감사위원 자리를 지켜내면서다.

고려아연은 9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제53기 임시주총을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등 3개 안건을 처리했다.

첫 안건이었던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춘 조치로,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사안이다.

이어 집중투표로 진행된 이사 4명 선임에서는 예상대로 최 회장 측과 영풍ㆍMBK 측 추천 인사들이 각각 2명씩 선임됐다. 득표 순위에서는 영풍ㆍMBK가 추천한 심혜섭 변호사와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1ㆍ2위에 올랐다.


고려아연 제53기 임시주주총회 의장인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고려아연 제공

승부처였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1명을 뽑는 안건에선 최 회장 측이 추천한 백인규 후보가 509만2815주의 찬성을 얻어 출석 의결권의 81.8%를 확보해 선임됐다. 반면 영풍ㆍMBK가 추천한 박유경 후보는 173만9065주, 27.93%에 그쳐 과반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번 감사위원 선임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의 이른바 ‘3%룰’이 대형 상장사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3%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을 합쳐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제한하는 장치다. 대주주 영향력을 줄여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규정이 걸리면서 일반주주와 한화그룹ㆍLG화학 등 법인ㆍ기관투자자의 표심이 승패를 좌우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중립’을 택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출입구./사진: 강주현 기자

이번 주총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는 14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구도는 최 회장 측 12명, 영풍ㆍMBK 측 7명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에 감사위원 1명과 독립이사 2명 등 3명을, 영풍ㆍMBK파트너스 측은 독립이사 2명을 추가했다. 최 회장 측이 과반을 지키면서 경영권 방어의 유리한 고지를 이어갔다.

그렇다고 경영권 분쟁이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영풍ㆍMBK는 감사위원 확보에 실패했지만 이사회 7석을 쥐면서 견제 기반을 넓혔다. 영풍ㆍMBK는 입장문에서 새로 선임된 백인규 감사위원을 향해 회계ㆍ내부통제 전문성과 독립성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주총 직전까지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영풍ㆍMBK는 고려아연이 약 5600억원을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자금 가운데 690억원이 최 회장 일가가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뒤이어 투입됐다며, 최 회장 일가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회사 자금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펀드 출자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며, 개별 투자는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주총장 밖에서는 전국금속노조연맹 고려아연노조가 피켓 시위를 벌였고, 소액주주모임 명의의 현수막도 내걸렸다.


고려아연노조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강주현 기자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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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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