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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보험사 정액보험 금액한도 법제화…중증질병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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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9 17:49:27   폰트크기 변경      
가이드라인 시행 후 효과 확인…출혈경쟁ㆍ역선택 우려 있는 일부 중증으로 확대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출혈경쟁과 보험소비자의 역선택을 막으려고 정액보험에 대한 보장금액 한도 설정을 법제화한다. 아울러 한도를 설정하는 보험상품을 일부 중증질병으로 확대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장금액 한도는 독감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벌이는 과당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소비자의 역선택 문제도 있었다.


예컨대 간병비 한도를 일 20만원으로 설정하면 여러 보험사에 간병비 특약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간병비 한도가 2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합산한도’라고 부른다.

실제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간병보험 특약의 경우 보험사 간 경쟁으로 간병비를 하루 최대 40만원을 주는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보장 확대 경쟁이 심화했다.


해당 특약은 고객의 역선택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간병보험 특약에 가입한 뒤 배우자를 간병인으로 등록하고서 보험금을 받아가는 경우나 간병인과 공모해 송금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수령한 뒤 간병인과 보험계약자가 나눠갖는 일도 있었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삼성·현대·DB·KB·메리츠) 합산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가 자체 적발한 위장 청구 건수가 2021년 214건에서 지난해 4624건으로 22배 늘었다.


적발된 금액도 2021년 4억9462만원에서 지난해 71억2713만원으로 4년 새 14배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0억원을 상회하면서 연간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장금액 한도 설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상품 개발을 지양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입·통원·간병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 상해·질병의 진단, 수술, 후유장해, 치료시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신용정보집중기관 실손담보분류상 기타실손으로 분류되는 실손의료비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비용 담보 △기타 공보험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담보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가입금액 경쟁이 사라지면서 해당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1년마다 관련 내용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법제화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부 중증 질병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 예로 최근 보험 업계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 ‘레켐비’를 두고 보험사마다 수천 만원대 특약을 내세우며 레켐비 보장에 뛰어든 것이다. 경쟁 과열이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보험사 간 출혈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개선 효과가 확실했다”며 “가이드라인은 임시조치 형태가 있어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보험사의 무분별한 출혈 경쟁과 소비자의 역선택을 원천 차단하려고 개정안을 준비 중으로 과당경쟁과 소비자 역선택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질병도 규정에 반영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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