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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후속입법 139개 정비…39개는 ‘각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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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9 16:04:34   폰트크기 변경      

與野, 처리 방식 합의…약 100개 단순 정비는 부칙에 담기로
내용 변경 필요한 법률은 개별 발의·상임위 심사…법사소위 14일 재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간사의 "인사청문회에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에 해야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듣다 미소짓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입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관련 법률 139개의 정비 방식에 합의했다. 단순한 명칭 변경 등은 공소청법·형사소송법 등의 부칙을 통해 한꺼번에 손질하되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필요한 39개 법률은 별도 개정안을 발의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39개”라며 “100개 정도는 부칙 조항으로 해결하고, 39개는 개별 법률을 발의해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법률 곳곳에 남아 있는 ‘검찰청’, ‘검찰총장’ 등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주된 대상이다. 여야는 이처럼 법률의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는 단순 정비 사항은 부칙에 담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권한이나 절차 등 법률의 실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각각 개정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각 법률을 담당하는 상임위의 입법·심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하면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전날까지만 해도 처리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초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정비를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부칙을 활용해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내용이 달라지는 법률까지 부칙을 통해 정비하면 해당 상임위의 심사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개별 처리를 요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취소된 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 등을 개별법으로 다 낼 필요는 없어 그런 것은 부칙으로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내용 변화가 있는 것은 골라내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간사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39개 법률을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대상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후속 입법의 무게중심은 39개 개별 법률의 발의와 상임위 심사로 옮겨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8일 예정됐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여야는 14일 소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후속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으로 오는 17일을 예상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는 17일 본회의가 예상된다”며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대해서도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과 실제 처리 법안은 향후 국회 협의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비 대상과 처리 방식에 대한 여야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39개 개별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상임위 심사 속도가 후속 입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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