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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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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2법으로 ‘소득세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신뢰보호 원칙을 담았다. 현행 제도의 공제율이나 공제한도가 법률 개정으로 바뀌더라도, 이미 거주ㆍ보유한 기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믿고 장기간 거주한 실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12억원에 머물러 있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상향해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상 한시 특례로만 운영되어 온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그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유 부동산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법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공유자 각각이 양도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판시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했다.
다만 기존 국토교통부 해석을 믿고 거래한 조합원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8월14일 이전 양수분에는 종전대로 대표 1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에서 이른바 ‘1+1 분양’으로 추가 공급을 받은 소형주택의 3년 전매제한 기산일도 현행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변경한다. 조합 정산이나 분쟁 등으로 이전고시가 늦어져 조합원 책임과 무관하게 재산권 제한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보유ㆍ거주해 온 국민이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세제 개편 방향과 사업 지연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않고, 기존 제도를 신뢰해온 실거주자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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