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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중 2440억만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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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9 17:16:51   폰트크기 변경      
상고취지 감축 신청… 7000억은 수용

“분쟁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받아들이는 대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이후 분쟁이 너무 오래 이어진 만큼, 분쟁 규모를 축소해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이라며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관련 쟁점과 금액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각각 정해졌다. 혼인 기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SK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이 과정에 노 관장이 가사ㆍ자녀 양육과 그룹 관련 대외 활동으로 기여했다는 게 파기환송심의 판단이었다.

재산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인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됐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재상고심에서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에서 33.3%로 소폭 낮추는 데 그친 게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앞서 해당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만큼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300억원을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또한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게 타당한지도 재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이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파기환송심의 판단도 쟁점으로 꼽힌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 관장 측은 아직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상고(附帶上告)’란 상대방이 먼저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 자신도 원심 판결 중 불리한 부분을 함께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내야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결혼 27년 만인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까지 번졌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에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원으로 1심보다 20배 넘게 늘렸다.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지를 비롯해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 등을 근거로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다만 최 회장의 위자료 20억원 지급 의무는 2심 판결대로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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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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