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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중 도의원 모습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
도의회는 유해중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가동률이 57.4% 수준까지 떨어지고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맞춰 기업의 사업재편과 투자·고용 유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법인 분할·합병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고, 법인 설립·변경 등기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도 50% 추가 감면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에 따른 도세 감면 규모가 향후 2년간 약 1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유지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재편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고용유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충남 제조업과 서산 지역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기반이다.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생산시설 가동과 협력업체 경영,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해중 도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충남 제조업의 중추이자 서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뿌리”라며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대산산업단지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기업과 관계자들의 건의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연계 등 지역경제 안정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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