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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03원…3.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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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0 10:37:44   폰트크기 변경      
월 263만4027원…시·출자출연기관 등 근로자 887명 적용

천안시청 전경 모습 / 사진 : 천안시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천안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03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3.9% 오른 금액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887명에게 적용된다.

천안시는 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130원보다 473원 오른다. 인상률은 3.9%로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보다 0.2%포인트 높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 월 급여는 263만4027원이다. 올해 253만5170원보다 월 9만8857원, 연간으로는 약 118만6000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물가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금액과 대상을 정한다.

천안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모두 887명이다.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과 사무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지역의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인상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영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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