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사 일러스트. /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
[대한경제=박현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을 마약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단일 방어선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과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핵심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각각 운영하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일원화다. 통합교육청 체제에 맞춰 단일 기준을 적용한다.
유해물질 예방 조례안은 체계적인 통제 기준을 담았다. 유해약물 조례안은 약물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한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잠금장치다.
제도 정비를 마친 교육 당국의 시선은 학교 밖 상권으로 향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용어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든다.
상가 간판이나 상품에 무분별하게 쓰이는 '마약 김밥' 등 부적절한 마케팅 용어와 광고를 규제한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학생 보호 구역을 학교 담장 너머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출범 초기를 맞은 통합시가 마약 관련 노출에 선제 대응하는 분위기다. 두 지역의 행정 통합이 일선 학교의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우리 학생을 지키기 위해 더 폭넓게 보호하고 잘 챙기겠다"며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달라"고 말했다.
전남광주=박현수 기자 nb1043@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