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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4개 자회사와 단체협약 체결…노봉법 시행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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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0 14:26:58   폰트크기 변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현대제철이 4개 자회사와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타결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이 당진공장에서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4개 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4월 초심, 6월 재심)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이루짐에 따라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중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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