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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양육 지원 120시간 늘리고,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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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0 15:09:16   폰트크기 변경      

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발표

성인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2만 명으로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80개소 확충


복지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을 연 1320시간으로 늘리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2만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18% 늘리고, 주말에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돌봄 공백 해소와 국가 책임 강화를 공식화했다. 생애주기별 주요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준을 확대해 장애아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우선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은 기존 연 1200시간에서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된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2008개소에서 2088개소로 늘어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1만명에서 11만6000명으로, 학령기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15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각각 확충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수요자가 많아 신청 대기가 길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2340명에서 2760명으로,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된다. 부모의 부재 등으로 주말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평일에만 제공되던 최중증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는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자원 연계를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영아 2000원, 유아 1000원)도 신설해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을 가족의 희생에 의존해 왔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해 왔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다.

이번 추진방안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질적인 예산 증액과 서비스 수치로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5721억원으로, 올해(4565억원) 대비 25.3% 증액됐다. 이를 통해 장애아 돌봄을 개별 가구의 부담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공적 지원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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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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