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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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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와 관세의 공시송달 시 각각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에 공시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가장 접근성이 높은 국세정보통신망을 도리어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세무서 등에서는 국세정보통신망 외의 방법만으로 공시송달하는 사례가 있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세 역시 현행법상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ㆍ세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ㆍ게시판, 관보ㆍ일간신문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이용은 의무가 아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세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역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해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했다.
기존의 세무서ㆍ세관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ㆍ일간신문 등 공시송달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홈택스와 유니패스 게시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해 납세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시송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절차인 만큼 실제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공시송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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