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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직 겸직, 법률이 허용한 원칙”…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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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0 16:07:35   폰트크기 변경      
경찰, 용혜인 ‘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의혹 고발인 조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휘둘리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의정 활동을 하며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었듯,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직 겸직에 대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용 후보자는 “그게 아니라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저는 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용 후보자와 당 관계자를 고발했다. 기본소득당 산하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서울 마포구 소재 시민단체 알바연대 사무실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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