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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임대주택 보유자나 상속주택 소유자, 일시적 2주택자라면 이달 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절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세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혜택 대상으로 보이는 납세자 4만8000명에게 10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혜택은 크게 두 갈래다. 등록 임대주택이나 회사 사원용 주택, 곧 철거할 재건축 대상 주택을 갖고 있다면 ‘합산배제’를 신고해 아예 세금 계산 대상에서 뺄 수 있다. 이사 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60세 이상)·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집의 경우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납세자로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 예전엔 지분 많은 쪽이 무조건 맡아야 했지만, 이제는 부부가 상의해 정하면 된다.
다만 조건을 어기면 불이익이 크다.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안에 원래 집을 팔아야 하고, 임대주택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안 된다. 나중에 이를 어긴 게 드러나면 깎아준 세금에 이자까지 얹어 다시 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했고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 등록을 말소했거나 임대료를 많이 올렸다면 반드시 새로 신고해야 한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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