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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정기분 재산세 348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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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1 10:44:59   폰트크기 변경      
공동주택 신축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80억원 증가

용인시 전경. / 사진 : 용인시 제공


재산세 납부기한 9월 30일, 전자송달ㆍ자동이체 공제 혜택 안내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용인특례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48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80억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11일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52만8840건에 대해 이 같은 부과액을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인 3309억원보다 5.4% 증가한 규모로 이는 180억원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 및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까지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께서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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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범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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