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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날 노동자 사망 사고 … 중대재해법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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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1 11:45:39   폰트크기 변경      
허종식 의원, “항만 기능 폐쇄 앞둘수록 안전 공백 없어야 … 실효성 있는 대책 현장 안착해야”“

허종식 의
[대한경제=박흥서 기자]인천 남항 내 대기업 민자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차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남항 내 E1컨테이너터미날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기사 A 씨가 컨테이너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를 두고 항만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형 하역 장비와 차량 이동이 빈번해 철저한 통제와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인 대기업 민자부두 사업장에서 이 같은 인명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E1 측은 내년에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함에 따라 오는 2028년 항만 기능 중단(터미널 폐쇄)이 예정된 곳이다. 터미널 폐쇄를 앞둔 가운데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통제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발생 직후 인천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당국은 현장 조사에 착수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E1 터미널 측과 재발방지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크레인을 즉시 멈춰 세우는 자동멈춤장치 센서(Anti-Lift) 설치 검토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크레인이 무작정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지 않고 ‘차량 도착 ➔ 스프레다 착상 ➔ 일정 높이 권상 후 정지 ➔ 차량 이탈 확인 ➔ 정상 권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항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대기업 민자부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항만 기능 중단을 앞둔 시점일수록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 확실히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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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흥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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