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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변경 땐 재무영향 위험관리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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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1 12:56:51   폰트크기 변경      
부동산 PF 신용공여 총자산 20% 제한…GA 운영위험도 평가

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대한경제=설효 기자]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하는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재무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회사별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별도 보고서 제출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와 자산·부채관리, 판매채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보험회사는 앞으로 계리가정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회사별·상품별 가정의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리 변동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하고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과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향후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PF 신용공여 한도도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부가할 수 있도록 상품설계 규제를 정비한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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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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