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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원청 건설사는 사용자”…1차 국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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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4 10:44:15   폰트크기 변경      

대우ㆍ두산ㆍ한라ㆍ반도, 재심서 사용자성 인정 

노사 교섭 의제 범위 설정 등 초점 이동 


그래픽: 성재연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주요 건설사들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재심(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줄줄이 사용자로 판단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던 1차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뒤이어서는 노사 양측의 실무적인 교섭 범위와 의제를 둘러싼 눈치 싸움,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법정 공방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0일 심판회의를 열고 대우ㆍ두산ㆍ반도건설, HL디앤아이한라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일제히 초심 유지(인정)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노위 초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이 공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로써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노위 재심 단계까지 올라온 건설사 관련 원·하청 사용자성 분쟁 사건은 예외 없이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결과로 귀결됐다.

중노위는 지난 6월4일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시작으로 포스코이앤씨(6월10일), 극동건설(6월19일), 현대엔지니어링(6월23일)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어 현대건설·롯데건설(7월21일),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7월22일), DL이앤씨·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대방건설(8월18일), 서희건설(8월19일), 대광건영(8월24일), 제일건설(8월26일), 우미건설(8월27일), 금호건설(8월28일), 쌍용건설(9월2일), 호반건설·효성중공업(9월3일)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판정 결과에 따라 ‘원청 건설사는 사용자’라는 기조가 굳어진 모양새다.

다음 국면은 원청과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 의제와 범위 설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원청이 하청 노조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안전보건 의제나 작업환경 통제권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노사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 이슈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안전 안건이 임금ㆍ수당 인상 요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행정소송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노위 재심 판단의 적절성을 놓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기업이 늘어나면서다. 건설업계에선 중흥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극동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한 교섭의제 외 안건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원청이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교섭이 결렬됐을 때 안건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따지느냐도 쟁점”이라며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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