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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10일간 22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 사진 : 용인시공무원노조 제공 |
10일 동안 2200여건 정보공개 청구로 업무 마비…사죄 촉구와 공무원 노동권 보호 대책 마련 등 요구
용공노 “사리사욕 위해 행정력 낭비시키고, 공무원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최근 언론인 P씨의 대량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11일 용인특례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집회를 열고 P씨가 10일 동안 22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행위를 '행정폭력'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P씨의 정보공개청구가 악의적인 보복 조치로 행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2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P씨의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노조는 P씨가 광고비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P씨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고 집행 문제와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8월 받아오던 광고가 올해 집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시 행사 등에 참여했지만 지난 8월 광고 집행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했다.
노조는 “광고 집행에서 제외된 이후 대량의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진 경위 등을 고려하면 광고 문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인 만큼 개별 청구의 적정성이나 위법성 여부는 청구 내용과 목적,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P씨에게 대량 정보공개 청구를 자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 집행부에도 담당 공직자 보호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P씨가 집회가 열린 이날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20년 이상 지난 자료와 장기간에 걸친 자료, 별도의 정리 작업이 필요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이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과도한 행정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의 정당한 노동권과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대량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 △언론인 출입과 보도자료 제공, 광고 집행 등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 마련 △반복적·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행정 기능과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며 “청구 경위와 업무 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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