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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장주 기자] 11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개정과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오는 11월 2일 저PBR기업을 처음 공표한다고 밝혔다.
저PBR기업 공표 대상은 업종별 누적 3년 PBR이 하위권에 속한 상장사다. 코스피 상장사는 업종별 하위 25% 이내, 코스닥 상장사는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매 반기 PBR을 산정해 원칙적으로 최근 6개 반기 연속 선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공표한다. 6개 반기 가운데 1개 반기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추가로 확인한다. 이 역시 기준 이하이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오는 11월 첫 공표에 한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장 최근 PBR이 업종별 선정 기준을 웃돌면 저PBR기업 명단에서 제외한다. 첫 공표 기준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는 1년간 공표 면제 특례를 적용한다. 첫 공표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 달 22일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누적 6년간, 즉 12개 반기 동안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속한 기업은 밸류업 계획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 대상이 된다.
상장사들은 오는 14일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최근 6개 반기의 자사 PBR을 조회하고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저PBR기업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를 표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대구·부산·판교·대전·광주 등 6개 권역에서 상장사 대상 설명회도 연다. 저PBR기업 공표 기준과 밸류업 공시 작성 방법, IR·공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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