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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4구역 조감도.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4구역 재개발 조합이 법정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1+1(추가 1주택)’ 분양조건 변경 갈등 속에서 법적 분쟁에 대비한 350억원 규모 사업비 유보금 편성을 단행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형진 노량진4구역 조합장은 지난 11일 제62차 대의원회 사전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조합집행부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조합원 분양가는 59㎡ 5억원대 초반, 84㎡은 6억8000만원으로 잠정 산출했다. +1 주택 갈등의 핵심인 59㎡ 일반분양가는 19억원 수준으로 책정해 추가 +1주택 분양가는 11억원 수준으로 산출했다.
오 조합장은 “법적 다툼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나, 1+1 대상 중 한분이라도 소송을 제기해 +1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로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조합 집행부가 지난 4일 대의원회에서 +1 주택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60% 수준으로 의결하면서 본격화됐다. 대의원회 제4호 안건인 ‘조합원 1+1 분양분 중 추가1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결정의 건’에서 대의원 42명 중 일반분양가의 일정비율(26표), 조합원 분양가(14표), 기권(2표) 투표 결과로, 일반분양가로 결정하기로 했다.
조합은 2022년 최초 관리처분인가 당시의 조건이 이주와 철거를 조기에 진행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이었으며, 공사비 급등ㆍ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환경이 전면적으로 바뀐 이상 분양가 재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량진4구역은 단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착공을 미루고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기존 지하 5층~지상 30층, 11개 동, 844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35층, 8개 동, 835가구로 조정됐다. 용적률은 248%에서 273%로 늘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은 230가구로 108가구 줄이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0가구에서 159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 대상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 법원이 조합원분양가 유지 판결할 경우를 대비해, 일반분양가 60%와의 차액 전체인 350억 원을 사업비로 유보해 향후 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법원이 조합 집행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종전자산 비율에 따라 환급하고, 1억원 상당의 풀옵션과 로얄층 배정 등 보완책을 병행하겠다는 출구 전략을 제시했다.
유보금은 국내 로펌들조차 조합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반면 +1 주택 조합원들은 유보금 편성이 법률적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한 결과라며 완고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당시 적법하게 인가받은 분양 기준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1 주택 조합원들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단 1년만 지연되더라도 이주비 대출 이자 등 막대한 금융비용 누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비 에스컬레이션으로 인해 조합원당 2억~3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1주택 조합원은 “기존 확정된 추가 1주택 분양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이익을 나눠 가지려 하는 것이 갈등의 본질”이라며 “풀옵션 제공이나 로열층 배정, 유보금 분배 등을 보상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건 본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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