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ㆍ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방위 점검
與野 ‘상호주의’ 국민연금법 발의…기초연금 거주요건 개편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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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을 ‘공정의 원칙’에 따라 손질하라고 주문하면서 정부의 제도 점검과 국회의 후속 입법이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의 연금 수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요건부터 기초연금 국내 거주요건까지 사회보장제도 전반이 개편 대상에 오르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긴급복지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불합리한 사각지대나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단순한 부정수급 적발을 넘어 현행 법령이나 지침상 허점으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이나 행정지침 정비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동시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국회에서도 후속 입법이 시작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같은 날 외국인의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9일 반환일시금과 반납, 추후납부에 상호주의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여야가 세부 적용 범위에는 차이를 두고 있지만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과 국가간 상호주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정부도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 논란과 관련한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사례가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합쳐 3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국내에 계속 거주해온 재외동포 1명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할 경우 국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주요 개편 대상으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을 정지하지만 수급 전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정부는 2024년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요건 도입 등을 제시했지만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거주기간 요건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외국인 ‘무임승차’ 논란 역시 실제 이용 실태와 재정수지를 토대로 정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허점과 형평성 문제는 보완하되 실제 통계와 수급 실태를 토대로 문제가 확인된 부분을 선별적으로 개선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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