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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윤종군, 주택공급 촉진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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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3 17:10:48   폰트크기 변경      
민간주택 공급 부담 낮추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 실효성 제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종군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부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민주당 한민수ㆍ맹성규ㆍ황명선ㆍ임오경ㆍ한준호ㆍ장종태ㆍ강준현ㆍ부승찬ㆍ김태선ㆍ김병주ㆍ이광희ㆍ서미화ㆍ전진숙ㆍ소병훈ㆍ안태준ㆍ이용우ㆍ문금주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ㆍ13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경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인 감면 조치를 시행해 왔다.

최근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윤종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가운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대해 2026년 8월13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착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한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후 2028년 중 착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가 개발부담금 감면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서 감면 대상과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민간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낮춰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공급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 여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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