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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건축도면 자산화·저작권 보호 위한 법제 정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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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4 17:31:30   폰트크기 변경      
공간AI·빅데이터 구축 위한 법 개정과 건축도면 저작권 신탁·보상체계 논의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진화에 발맞춰 건축도면 빅데이터의 활용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건축도면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관련 법·제도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재록)·복기왕 국회의원실·이정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AI 시대의 건축도면정보 활용과 저작권 보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으로 건축도면 정보의 산업적·공공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도면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가공·유통 체계를 마련하고 합법적·체계적 이용을 뒷받침할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공간AI·빅데이터본부장은 ‘건축도면 정보의 구축과 AI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AI 기술 진화에 대응하는 데이터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조 본부장은 “로봇, 자율주행 등 현실공간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건축도면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풍부한 건축 데이터 양에 비해 품질과 연계성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건축 데이터는 △비정형·분류불가 △레이어·좌표 불일치 △건물ID 단절 △권래·정정책임 공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 본부장은 △건물 ID 기반 전주기 데이터 연계 △공적 장부 정비와 민간 개방 데이터셋의 투트랙(2 Track) 운영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국가 건축물 DB 체계 법제화 및 건축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강주석 대한건축사협회 사무부처장은 ‘AI 시대의 건축도면정보 저작권 보호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강 사무부처장은 건축도면의 저작권이 창작자인 건축사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무단 TDM(Text & Data Mining) 학습 및 무단 생성형 AI 유통으로 인해 저작권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방치된 도면 자산을 지식재산(IP) 자산으로 전환해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축도면 저작권은 창작자인 건축사에게 귀속되며, 건축주의 유형물 소유권 및 사용권과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핵심·기본·상세도면의 3단계로 체계화하고, 이용 형태를 단순열람·복제열람·상세복제로 구분하는 ‘3X3 분류체계(9단계 레벨)’의 고도화를 제안했다.

강 사무부처장은 “대한건축사협회를 전문 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포괄 이용허락 체계를 갖추고, 상업적 AI TDM 학습 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저작권법’ 및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박현성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유광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수석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은 “건축도면은 AI 기반 건축산업 혁신을 이끌 핵심 데이터인 동시에 건축사의 창의성이 집약된 지식재산”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온라인 인허가 제도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고부가가치 건축산업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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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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