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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절 앞두고 소비자 우롱 41개 업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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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4 13:43:14   폰트크기 변경      


농축산물 23개ㆍ가공식품 등 16개ㆍ패션 플랫폼 2개

탈루혐의 금액만 약 1조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한 사업자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16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다.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원재료비 상승에 원가 절감 대신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계란 생산농가 11곳은 무자료 거래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수익을 은닉했고, 곡물 수입업체는 위장업체를 세워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됐다. 한 종합식품업체는 특수관계법인 부담 비용을 제품 원가에 얹어 소비자에게 전가했으며,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적으로 쓰거나 차명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했다. 배달 플랫폼 1곳은 국내 이익 1조원대를 해외 지배주주에게 세금 없이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조세범죄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생활 밀접 분야의 탈루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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