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3년새 7438건ㆍ연평균 37%↑
계약해제 관련 58.4%로 가장 많아
이중수수료ㆍ위탁수하물 파손 잇따라
"취소규정 꼼꼼히"…소비자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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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ㆍ변경할 때 수수료를 이중으로 물리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7438건으로, 연평균 37.0%씩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율(연평균 14.1%)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해제 관련’이 58.4%(4341건)로 가장 많았고, 결항ㆍ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7.2%(2020건)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지난해 10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291만8000원)를 구매했다가 5일 뒤 취소하면서 여행사 수수료와 항공사 수수료를 합쳐 77만원을 물어야 했다. 항공사 공식 정책과 별개로 여행사ㆍOTA가 자체 수수료를 추가로 매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꾸준하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사건 131건 가운데 가방ㆍ캐리어 파손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12건) 등 고가품 파손도 잇따랐다. 항공권 예약 시 영문명을 잘못 기재했다가 여행사로부터 수정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두 기관은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ㆍ변경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하고, 결항ㆍ지연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골프채ㆍ선글라스 등 파손 우려가 큰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현금ㆍ여권ㆍ고가 전자제품 등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는 게 안전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받아둬야 추후 배상 절차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피해 상담이나 구제 신청은 ‘소비자24(모바일 앱 혹은 홈페이지)’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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