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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가 작년 10월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꽁꽁 묶였다는 뜻이다. 이는 지속된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관망세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총 30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던 작년 11월의 4019건보다도 25.05% 적다.
올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5월 9일)을 앞두고 매물이 집중되면서 지난 4월 8896건으로 고점을 찍었다.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등으로 내림세를 이어갔으며, 8월의 신청 건수는 고점인 4월과 비교해 약 34% 수준까지 급감했다.
서울시는 자금 조달에 부담을 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ㆍ3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등 남은 입법 절차를 앞둬 매수자 관망세가 한층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권역 별 허가 신청 건수는 모든 지역에서 전월 대비 감소했다. 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 등 한강벨트 7개 구와 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구 등 서남권 4개 구는 감소율이 38.6%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강북권 10개구는 31.4% 감소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는데, 이는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지된 결과로 해석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허가 신청의 약 4.5%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상승폭은 6월(2.67% 상승)과 7월(1.41% 상승)에 비해선 꺾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강북권 10개 구(0.61%)와 한강벨트 7개 구(0.52%)는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0.34%), 서남권 4개 구(-0.99%)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세제개편 등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시는 설명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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