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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모았다…태아보험·간병인 보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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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4 15:48:13   폰트크기 변경      
의료자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주문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을 만나 태아보험과 간병인보험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자문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체외충격파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 확대 간담회 개최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태아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주피보험자)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청약시 임신부(종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가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질병력 등을 계약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태아·어린이(출생 후)까지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태아보험과 관련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간병인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해 보험금 심사나 분쟁 처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보험사기 혐의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필요하나, 동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정상적 환자에 대해서도 간병 필요성 등에 대한 입증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간병인, 의료기관 등)의 행위에 따라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험금관련 제3자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전사적 관점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자문 관련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자문은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한정해 실시하고, 의료자문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주치의 소견, 치료관련 기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체외충격파 치료와 관련해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상업무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도입된 ‘분쟁 Key man’* 제도 등을 통해 보험업계에 과거 금감원 분쟁처리 사례 등을 수시로 공유해 보험회사가 공정·신속하게 보상 및 분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험금 지급·소비자보호 업무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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