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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바른ㆍ동인, ‘국내 최대 규모’ 합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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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4 15:07:03   폰트크기 변경      
합산 매출 1877억원ㆍ변호사 553명 규모

가칭 ‘바른동인’… 1년 내 본계약 목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이 합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지난해 매출 합산 1877억원, 소속 변호사 553명에 이르는 대형 로펌이 탄생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왼쪽)와 바른의 이동훈 총괄대표변호사가 14일 합병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바른ㆍ동인 제공


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합 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으로 정해졌다.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송무의 명가’로 불리며 풍부한 송무 경험을 토대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했다. 동인은 2004년 설립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4년부터 국내 10대 로펌의 반열에 올랐다.

두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매출은 바른이 1076억원, 동인이 801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303명(외국변호사 16명), 동인이 250명(외국변호사 5명)으로, 규모와 인원 면에서 국내 로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이란 게 양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합병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로펌이 대등한 지위에서 모든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두 로펌이 쌓아온 송무ㆍ형사ㆍ기업분쟁 역량과 기업ㆍ금융ㆍ공정거래 등 자문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양측은 규제기관 조사와 수사, 소송, 컴플라이언스 등 여러 분야가 맞물린 복합적인 법률 수요에 대응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문 분야 로펌이나 조직을 추가로 영입해 합병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두 로펌은 AIㆍ데이터ㆍ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도 늘리고 지식관리, 정보보안, 디지털 업무환경에 대한 공동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사ㆍ평가ㆍ보상 등 주요 제도는 한쪽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양측 제도를 비교해 공통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구성원에게 불리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사안에는 경과조치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합병의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양측은 각 로펌에서 같은 수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꾸려 지배구조, 의사결정 체계, 보상, 조직, 브랜드, 사무공간 등을 협의한다. MOU 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다. 이 기간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로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합병 협상을 하지 않는 ‘독점협상 의무’도 적용된다.

아울러 합병 과정에서는 기존 고객과 사건 상대방 등에 대한 이해상충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고객 동의를 받거나 사건을 이관ㆍ종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당 변호사나 사건 수행체계가 바뀔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 설명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MOU 체결만으로 합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출범 여부와 시기, 명칭과 운영체계는 상호 실사와 이해상충 점검, 내부 승인, 본계약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객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도 “이번 합병은 규모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양 로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사건 경험과 인적 역량, 고객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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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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