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노조 파업 예고에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공적 책임을 잊어선 안 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시내버스가 도시철도 등과 달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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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사진=연합뉴스 |
오 시장은 14일 오후 2시 페이스북에 <시민의 발이 또다시 볼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시내버스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갈등의 출발점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고,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기존 월 209시간에서 월 176시간으로 줄이는 동시에 시급도 7.85%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지난해 6500만원 선이던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연봉은 850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오 시장은 “1년 만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며 또다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는 행태라는 것이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에서 배제돼 파업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한 운행이 보장된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오 시장은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6일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1500대 운영 △지하철 202회 증회ㆍ막차 익일 2시까지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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