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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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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5 16:44:18   폰트크기 변경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짧은 시간의 법적 공백에서 전세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처리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과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주요 권리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단히 불합리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민생의 문제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 개정을 약속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와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이 정치적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는 법사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약 2,200만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4가구가 임차가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일부 국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의 안전한 주거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민생의 문제입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 당시 졸속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45년 동안 무려 29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수차례 개정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쳐야 할 문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처리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서민들이 법의 허점으로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는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시민운동가 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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