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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 정책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등 이번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할 32개 민생ㆍ경제 법안에 합의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민간주택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우선 처리할 총 32개의 법안을 추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같은 취지로 발의하거나 크게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는 SOC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현재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보조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SOC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여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SOC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타의 총 사업비 기준은 100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기준은 5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발맞춰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기업승계지원 특별법도 여야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장해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에도 세제 및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출산ㆍ자녀ㆍ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여야 공통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구조개혁도 함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 이견으로 향후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제도를 명확히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 주택을 위한 특별법 등도 32개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여야는 이들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부동산과 세제개편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1대 1 협의체를 구성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정책위 부의장들이 핵심의제를 각자 도맡아 1대 1로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권 의장은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담당 부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부터 의제는 어떤 것으로 할지와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 간사 등 이런 분들도 참여시켜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의견 조율이 진행되는 상태”라며 “다 같이 논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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