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6일 녹취록 증거채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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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기획상황실에서 버스노조 파업예고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제와 배치되는 육성 녹취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녹음파일을 정식 증거로 채택할 경우 앞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유죄 근거가 된 사실관계 전제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 항소심 공판에서 김한정 씨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ㆍ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를 16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제주도 별장에 방치됐던 옛 휴대전화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뒤늦게 발견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시점은 2021년 3월 6일과 13일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시기에 이뤄진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의 대화다.
여기에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에 따른 김한정 씨의 금전 지급이라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명 씨에게 “‘프로테이지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 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언급했다. 김 씨가 지지율을 높여주겠다는 명씨 말을 믿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달랐다는 취지다.
특히, 김 씨의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오 시장 캠프)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라는 발언은 오 시장 측의 요청이나 의뢰가 아니라 김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라는 김씨 발언도 포함됐다.
또한, 당시 통화에는 “나는 형님(김한정)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는 명씨 발언도 포함됐다.
명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당시 녹취 속 발언과 모순된다는 게 김씨 측 설명이다. 오 시장 측도 이번 녹음파일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검증을 넘어 검찰 공소사실 인과관계 자체를 깨는 증거로 보고 있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김한정을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받아 ‘일은 강철원, 돈은 김한정’이라는 역할 분담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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