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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 배임 고발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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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5 16:45:39   폰트크기 변경      


전 임원 3명, 4673억 유용 의혹 제기
신 회장 “정상 거래, 세무조사도 통과”
경영권 갈등 연장선 해석 나와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전직 한미약품 임원들의 고발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15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한미약품 전 임직원들의 고소 고발은 사실무근이며 이미 적법성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4일 일부 매체를 통해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 3명이 신 회장과 그의 장남 신유섭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 사옥 전경 / 사진: 한미약품 제공

고발인 측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양정밀을 개인 사금고처럼 활용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 자금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 인출해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2025년에는 단기대여금 444억여원을 인출해 개인 명의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취득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밖에도 2020년 금융자산 처분과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 연간 영업이익의 수십 배에 달하는 1130억원을 무리하게 중간배당 받았다는 점, 가족회사 에이치앤디(H&D)를 원재료 매입 거래에 끼워 넣어 5년간 약 496억원 상당의 통행세와 사업기회를 편취했다는 의혹도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세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회사와의 금전 대여 관계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법정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연체 없이 약정에 따라 변제해 온 정상적인 거래”이며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돼 문제가 없음이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2020년 중간배당에 대해서는 “한양정밀은 창사 이래 배당 없이 이익을 계속 재투자해 온 회사”라며, 당시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오랜 기간 누적된 끝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관련 세금도 정상 납부됐다”고 설명했다.

에이치앤디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한양정밀 전체 계열사의 철판 구매를 일원화해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할인을 실현하는 회사”라며 “오히려 계열사 전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의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해 다른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볼 여지가 없는 회사라는 점을 들며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신 회장과 회사를 폄훼하는 행위는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를 압박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히며 “진정으로 한미약품그룹을 걱정하는 전직 임원이라면 오히려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시스템 붕괴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번 고발과 언론 유출은 결국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신 회장 측은 끝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그대로 보도되면 개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타인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7월 한미사이언스 지분 1727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등 대규모 지분 확대에 나서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매입으로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28.15%까지 높아졌고, 신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양정밀도 6.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신동국 회장은 2024년 ‘3자 연합’을 구성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맺고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체제를 함께 지원하기로 했으나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입 경쟁과 신 회장의 독단적 의사결정 시도로 연합 전선이 깨졌다.

이후 신 회장 측과 한미그룹 모녀 측은 계약 위반을 둘러싼 소송전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고발 역시 이 같은 그룹 내 경영권 갈등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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