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금융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힘을 모았다. 특히 LH는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적용,거래사례비교법 금액(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법 금액과 비교해 인정한도 최대 15% 이내에서 최종 인정금액을 정하는 등 부동산개발업계의 편의를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따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부동산 개발사업 매각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LH의 신축 매입 약정의 성공사례가 발표됐다. 서울 대현동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역세권에 약정호수는 140호다. 지난해 7월 신청 후 지난해 12월 약정한 사업장이다. 입지는 우수하지만 부정형 토지로 인한 주차 배치 등 설계 문제로 착공이 되지 못했다. 1, 2차 심의에서 모두 탈락했지만 LH는 주거와 근생분리를 통해 조건부 통과를 추진했고 준공 후 관리 주체를 분리토록 했다.
이같은 신축 매입 약정은 최근 부동산개발업계의 애로사항인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가격인 거래사례비교법 금액과 원가법 금액을 비교해 거래사례비교법 금액에 최대 15% 이내의 금액을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거래사례비교법 금액이 90억원이지만 원가법상 100억원으로 산정됐다면 인정한도 15% 이내에 원가법 금액이 적정하기 때문에 100억원으로 인정해 매입해주겠다는 것이다. 거래사례비교법 금액이 80억원인데 원가법 상 100억원이라면 인정한도 15% 이내를 적용해 최대 92억원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신축 매입 약정 매매대금은 토지확보지원금이 무이자로 지원되며 초기사업비대출(HUG 보증)이 공급도니다. 이후 공사비는 3개월 무이자로 분할지급되며 잔금은 2차 감정평가 가감액을 합쳐 지급된다. 따라서 사업성이 우량한 사업장이지만 설계나 대지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면 LH의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 총 매입대금에 2차 감정평가 가감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축 매입 약정은 공동주택 중 일부만 매입 신청이 가능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신축 매입 약정 신청건수가 무려 3만7335호였으며, 주거 지역이 밀집한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지역이 상당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총 약정 체결은 8022호였으며 약정률이 21.5%였다.
코람코자산신탁은 PF개발앵커리츠를 소개하며 총 6100억원 규모로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은 물론 용도변경 등 재구조화 사업장에 이어 사업장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주는 구조로 재무 부담을 덜어준다.
신한은행은 은행·보험업권의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을 대표로 소개했다. 은행·보험업권의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2024년 부동산PF 부실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과 보험업권이 협업으로 구성한 대출구조다. 출범 이후 6건의 사업장에 7927억원 집행됐다. 당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까지 확대해 주택공급 중심으로 PF사업장의 금융 지원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경공매 사업장을 위한 경락잔금대출과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부실채권 투자기관 대출도 제공한다.
향후 금감원은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각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협회와 운용사 등 금융업권 관계자가 참여해 사업이 지연·중단된 사업장의 새 사업자와 투자자 유치를 돕는다.
앞으로 금감원은 주거용 PF 사업장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자금 애로가 발생하면 적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주택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