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정무위 후속법안 11건 與주도 처리
野 “졸속 땜질” 반발…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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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보완수사·재수사권 부여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처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수청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해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됐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5일 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 범위를 명시하는 법안 등 모두 11건의 후속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제도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손질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7대 범죄는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이다. 공소청 검사는 이들 범죄와 관련해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해 검사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수청이 해당 사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원전·댐·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해 통보한 사건을 중수청이 이첩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했다.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상 권한을 경범죄처벌법과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후속법안 6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해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권을 없앤 뒤 중수청에 별도의 보완수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를 다시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도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처리에 반대했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 5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을 잇달아 손질하는 것은 졸속 심사의 반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두 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날부터 기존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각각 출범한다. 민주당은 출범 전까지 관련 법률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시행 직전까지 제도를 수정하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 입법의 설계 부실을 보여준다고 맞서면서 막판 후속입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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