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발생 시 입찰 감점 부여,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 제한 등 강력 대응
LH, 건설현장 실태점검 시행 및 공사대금 지급절차 단축해 조기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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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LH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금ㆍ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체불 업체 강력 제재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 현장 공사대금 약 6000억원 지급을 앞당긴다고 16일 밝혔다.
먼저LH는 체불 문제 발생 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며,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체불은 체불 액수에 따라 감점이 부여(최대 1.5점)되고, 품질미흡통지서는 통지서 발부 횟수에 따라 감점 누증(최대4.5점)이 이뤄진다. 또 입찰공고일 기준 1년 내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건설업계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와 더불어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 및 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전면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지급 예정 공사대금(361개 현장, 약 5916억 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체불 적발 시에는 즉각 해소를 위해 지급 요청 및 불응 시 제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실적 과소 등의 경우가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하고추석 명절 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여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최대 14일이 소요되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여, 최대 19일이 소요되던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원수급인(시공사)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LH는 추석 명절 전후 ‘임금ㆍ대금 체불 Zero’ 달성을 위해 ‘체불 대응반’을 운영한다.
‘체불 대응반’은 체불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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