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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극적 타결…‘통상임금’ 이슈는 불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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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6 14:47:21   폰트크기 변경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버스노조 파업예고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밤샘 줄다리기 끝에 임금ㆍ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쉽지 않은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접점을 마련한 노사 양측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파업이 아닌 합의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12시간 가까운 협상을 이어갔다. 결국 임금 3.2% 인상을 핵심으로 한 지노위 조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관련 논의는 또 다시 합의에서 제외되면서 언제든 갈등은 수면 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이는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인다. 기준 시간을 작게 인정할수록 지급해야 할 임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사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이후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선고됐다.

올해 4월에는 대법원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단체협약에 명시된 월 만근일수 22일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176시간을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단체협약상 약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35시간까지 더해 230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 합계인 209시간을 내세웠지만, 노조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임금인상 폭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갈등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176시간이 적용되면 약 16%의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209시간 적용 시 인상폭은 10%가량으로, 230시간을 적용하면 7%로 줄어든다. 노사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 주장대로 176시간을 적용하고 추가 임금ㆍ수당 인상 요구까지 반영할 경우 지금보다 매년 5000억원가량이 더 필요해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번처럼 충분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행태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대화하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출퇴근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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