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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학생 줄자 교육교부금 산식 바꾼다…‘내국세 20.79% 연동’ 폐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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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6 15:20:27   폰트크기 변경      

정부, 성장률ㆍ학령인구 반영 새 산식 도입…감소 땐 국가가 차액 보전
교육계ㆍ시도교육감 “전면 재검토”…국회 심사서 격론 예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줄이고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는 사실상 초ㆍ중등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20.79% 등을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지만 개정안은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별도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해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방식으로 산출된다. 정부는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 비중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도록 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뒀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규모가 2026년 76조4000억원에서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내국세 20.79%를 적용했을 때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ㆍ인재계정으로 전출해 영유아부터 고등ㆍ평생교육 등 생애 전 단계의 교육 투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원ㆍ노동ㆍ학부모ㆍ학생ㆍ시민사회ㆍ지역단체 등 377곳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의 원점 재검토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학교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큰 데다 기초학력 지원과 특수교육, 학생 상담, 노후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개편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국회에서도 정부안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4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논리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진보ㆍ보수를 떠나 시ㆍ도교육감들이 개편안에 우려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에 앞서 17개 시ㆍ도교육감과 다시 협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시 “교육 예산이 절대 줄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감들이 추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이 국회 심사 단계에 들어간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의 적정성과 학령인구 감소 반영 수준, 교육현장 의견수렴 절차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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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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