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잔금 예탁 및 입주 진행
주택공급 활성화펀드 연내 위탁운용사 계약
법인 건설임대사업자 모기지보증 LTV 확대
개인 임대인, 소득세 14%에서 한 자릿수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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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HUG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황은우 기자.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담당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이달 22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전세금 예탁과 주택공급 활성화펀드 조성 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법인 건설임대사업자를 위해 HUG 모기지보증의 한도 확대도 추진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HUG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전세금 혹은 임대보증금을 HUG에 예치하면 이를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 임대인 측에 연 4.35% 안팎의 이자수익을 매달 지급하는 3자 약정 방식이다.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최 사장은 “이달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출범해 9월 말 최초 모집공고, 이후 2027년 초 입주 및 펀드 설정ㆍ등록까지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전월세안정화기구의 양대 핵심 업무 중, 예탁 부문은 구체적으로 9월 말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공고를 내고 11월부터 전세가 검증 및 약정 체결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잔금 예탁과 입주를 진행한다.
다른 한 축인 주택공급 활성화펀드 부문에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위탁운용사 선정 및 계약체결이 진행된다. 이어 내년 1~2월에는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약정이 체결된다. 2월에는 펀드 설정ㆍ등록이 이뤄진다.
HUG는 안심신탁 참여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최인호 사장은 “HUG 모기지보증 한도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 기존 고금리대출을 모기지보증부 저금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임대주택 준공 후 이를 담보로 받는 모기지론의 한도를 높여달라고 법인사업자가 건의하는 데 따른 검토다. 현재 사업자들은 HUG 보증이 붙은 이 모기지론은 LTV(담보인정비율)가 현재 임대보증금의 60% 수준이지만, 보증금 신탁 시 70%로 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HUG는 개인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으로는 주택임대 소득세 감면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현행 14%보다 상당 폭이 낮아질 수 있는데, 한 자릿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분리과세를 택하면 단일세율 14%가 적용된다. 반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밖에도 신축매입 사업을 진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신탁금액만큼 부채가 감축되고, 주택연금 가입자는 연금소득과 신탁수익을 합쳐 연 5~7% 수익률을 받는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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