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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태준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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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활성화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업무환경도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고정형 사무실 외에 일시성을 확보한 공유 오피스가 늘어나고, 도심 인근 첨단산업 등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식산업센터는 과잉 공급으로 공실률 및 미분양률이 늘고 있다.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과 1인 가구 비율 증가로 수도권 내 주거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건축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신축 건축물을 처음부터 복합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경직적인 입지ㆍ건축ㆍ주차장 기준 외에도 복합한 의사결정 구조, 사업성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뉴욕시 등에서도 빈 업무시설의 주택 전환을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해 자유로운 용도변경을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법령에 산재된 규제를 특별법의 형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복합용도건축주역의 지정과 지정절차, 도시계획ㆍ건축기준ㆍ부설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조성기준ㆍ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건축물의 복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사업 지정ㆍ위탁,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특례 등도 규정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여러 법령에 산재된 경직된 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국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효율적인 도심 공간 창출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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