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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설계·제조’까지 넓힌다…상품 전 과정 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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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7 14:12:19   폰트크기 변경      

판매행위 중심 규율서 상품 전 생애주기로
“단기실적 중심 영업관행 여전”…4분기 가이드라인 확정

17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설효기자

[대한경제=설효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범위를 금융상품 판매행위 중심에서 상품 설계·제조 등 전 생애주기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제조·판매사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소비자보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후 피해구제에 치중했던 감독방식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를 금융회사 업무와 경영문화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제조·판매사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책무를 금소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와 입법 보완을 추진한다.

법 개정에 앞서 상품 설계·제조 단계의 감독체계도 구체화한다. 제조업자는 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해 잠재적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판매업자는 제조업자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 고객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인 판매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업권별 논의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은행권 ‘비예금상품 모범규준’에도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상품 출시 이전 단계까지 소비자보호 체계를 넓히는 것은 제도 개선에도 금융현장의 단기실적 중심 영업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1년간 민원·분쟁에서 확인된 문제를 감독이나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는 총 94건이다.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 고위험상품 손실위험 안내, 카드 혜택 조건 등 중요정보 안내도 강화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확대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ASAP)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46만3000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7009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등 663억6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민원·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관행이 이어지는 등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 업무와 경영문화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라며 “현장의 불편과 비판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  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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