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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마운자로’ 기승…올해만 50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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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7 14:14:06   폰트크기 변경      

미확인 불순물 검출 등 …전년 比 4.2배 급증

관세청, 유해 의약품 국경 차단 총력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17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만치료제 적발 실적 및 통관검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최근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하는 ‘짝퉁 비만치료제’가 대량 적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짝퉁 비만치료제는 총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1189건)의 4.2배에 달한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1232건), 특송화물(30건)이 뒤를 이었다. 비만치료제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의약품 전체 규모도 6만 여건에 달한다.


특히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최근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심각한 품질 결함이 확인됐다. 분석 결과 제품별로 유효성분(터제파타이드)의 함량 편차가 컸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미확인 불순물까지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2∼8℃의 냉장 유통체계 없이 운송되기도 했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며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엑스레이 검색과 개장검사를 통해 수입요건 미비 물품을 즉각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있다. 밀수입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현장검사와 과학적 성분 분석을 긴밀히 연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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