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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의혹과 논란에 대해 내부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의 무리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된 관련자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가 완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했으며, 기소 결정의 최종 책임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동훈 전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발생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건 역시,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임 이전부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모로서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의 행위 자체는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절차상의 부적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성명에 참여했다고 확인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역시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원칙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대책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과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첫 검찰 인사에서 김 후보자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된 배경에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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