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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특별시통합교육청 광주청사 전경. / 사진: 박현수 기자 |
[대한경제=박현수 기자]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이 교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 빚을 낼 판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약속한 예산을 주지 않아서다. 구멍 난 예산은 1000억원이다.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두 달 치 인건비 규모다.
17일 김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위원실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양 기관은 2026년도 전체 법정전입금 2906억원 중 1906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1000억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분할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는 2회 추경안에 400억원이라도 올리려 했다. 이마저도 시의회 수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 내부는 뒤숭숭하다. 당장 연말에 써야 할 필수 세출예산 금고가 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넘어와야 할 재원 통로가 막혔다.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시청과 시의회를 찾아 예산 편성을 설득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연말 정리추경에 미편성액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피해는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교육청은 연말 전입 불발에 대비해 일시 차입을 검토 중이다. 차입 한도는 750억원이다. 연이율은 3.95%다.
이 돈을 1년간 빌리면 이자만 약 30억원에 달한다. 매달 2억5000만원의 세금이 이자로 증발한다. 기관 간 행정 엇박자가 예산 낭비를 낳은 구조다.
김건안 교육위원은 "시가 편성해야 할 법정전입금 미편성으로 교육청이 차입하게 된다면 차입에 따른 이자까지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박현수 기자 nb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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