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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최고가 동결…국제유가 급등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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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8 19:08:18   폰트크기 변경      

국제유가 100달러 넘었지만…서민 물가 보호 차원

6개월 넘은 최고가제…관치 물가 논란 거세질 듯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제9차 최고가격 수준으로 동결한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고가격제가 반년째 이어지면서 시장 가격 기능을 왜곡하는 ‘관치 물가’ 논란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최고가격 동결 및 민생경제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동결 조치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재고조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 내려졌다. 브렌트유는 16일 배럴당 105.8달러, 두바이유는 128.0달러까지 폭등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또한 급등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물가 안정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8%에서 8월 들어 3.1%로 확대되며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중동전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p 인하하는 등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최고가를 지속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 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고가격제가 6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관치 물가 방식은 시장 자율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 효과는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145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동 정세 악화에도 국내 원유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원유는 9∼10월 도입 물량이 전년 평균 대비 약 90% 확보 중이다. 11월 물량도 전년 평균 대비 70% 이상 확보했으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ㆍ민간 비축유는 1억9000만 배럴 수준이다. 나프타의 경우 9월 물량은 수용량 대비 100% 이상 확보 중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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