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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7월 1일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법원이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섭을 실시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노조 측은 법원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포스코의 사용자성 및 직종·업무 특성을 고려해 분리교섭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포스코는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미 원청교섭이 4차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말하는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가”라며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노동자의 교섭권을 멈춰 세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유무 및 분리교섭 결정의 위법성 여부 등은 오는 12월 3일 열리는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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