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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가게도 카드수수료 돌려받는다…28일부터 환급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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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0 14:37:43   폰트크기 변경      

상반기 신규 15만9000곳에 615억원 환급
대상·금액 다르거나 미입금 시 카드사 확인


[대한경제=설효 기자]올 상반기 새로 문을 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5만9000곳이 오는 28일까지 약 61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규 가맹점이라고 모두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거나 대상인데도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상반기 신규 가맹점 가운데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에 수수료 차액을 기존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자동 환급한다. 예상 환급액은 총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000원이다.

상반기에 새로 문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가맹점은 개업 당시 연간 매출을 알 수 없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우선 적용받는다. 이후 실제 매출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돼야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환급액도 사업자가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 카드매출에 기존 적용 수수료율과 새로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우대수수료율도 서로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문을 열어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리고 기존 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가맹점을 예로 들었다. 연환산 매출이 약 2억4000만원으로 확인돼 0.4%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경우 환급액은 252만원이다.

환급 대상으로 확인됐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기존 카드대금 지급계좌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폐업하면서 해당 계좌까지 해지한 경우에는 자동 입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라는 점만 보고 자신도 환급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상한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르다는 문의가 있을 수 있다”며 “환급 대상으로 확인됐는데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기존 카드대금 지급계좌 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환급액은 오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총액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별·건별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상반기 중 개업했다가 폐업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 가능하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다른 경로로 환급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환급 대상인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은 이용 중인 PG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곳도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가 아닌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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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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