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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행정소송 13건 중 6건 패소…홍콩 ELS 과징금 결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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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0 15:18:50   폰트크기 변경      

2022년 이후 처분 관련 소송 242건·79건 패소
ELS 현장검사 2년 반 지나도 제재 미확정

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대한경제=설효 기자]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올해 금융위가 13건 중 6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도 향후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법리와 판례 검토가 이어지면서 최종 과징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242건, 소송금액은 193억8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송 결과는 금융위 승소 96건, 패소 79건이었다. 일부승소는 17건, 소취하는 11건 등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금융위가 승소한 사건은 100억9650만원, 패소한 사건은 68억8340만원이었다. 패소금액은 전체 소송금액의 35.5%에 해당한다.

올해는 13건 가운데 7건에서 승소하고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금액은 12억5000만원으로 승소금액 5억3110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률 검토와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홍콩H지수 ELS 제재에도 관심이 쏠린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오는 2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2024년 1월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2년 반이 넘도록 최종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을 논의한 뒤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후 당초 1조4000억원 수준이던 5개 은행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현재 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지 추가 감경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은행이 홍콩 ELS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점도 금융당국이 살펴보는 변수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는 별개지만 금융위원들은 관련 판례를 검토하며 과징금 수위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이 최종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이번 제재가 향후 불완전판매 과징금의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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